요즘은 정말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세상입니다. 게다가 올해 초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하니, 의무로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에 대해 불만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 정부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목차
작년까지만 해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장과 근로자에게만 지원이 되었는데요. 다행히 내년부터 지원 조건이 대폭 완화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대상자도 확대되면서 일반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직, 특고, 프리랜서 등 노무 제공자, 예술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알바를 구하시는 분들이나,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일자리 찾아보고 계신 분들까지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등 임금이 높은 근로자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도를 잘 몰라서 신청하는 분들이 너무 적습니다. 최근에는 대상자도 확대됐고, 2023년에는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1.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2가지 보험료의 80%를 36개월동안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지원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월평균보수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 중 신규 가입자에 해당하는 경
2. 노무 제공자
고용보험료의 80%를 36개월동안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지원
지원대상 직종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
지원대상
2023년부터 '사업규모 10인 미만 사업장 기준' 폐지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
지원수준, 기간
고용보험료의 80% 최대 36개월 지원
3. 예술인
고용보험료의 80%를 36개월 동안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지원
지원대상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
지원 수준, 기간
고용보험료의 80%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 예술작업의 특성상 꾸준히 일하는 형태가 아니기에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월평균 보수 또는 월별로 지급된 보수를 합한 금액이 26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예술인이면서 근로자 동시 지원받는 경우
근로자, 예술인으로 각각 36개월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원제외
- 신청일 해당 연도의 이전 연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경우
-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방법
두루누리 지원사업 신청을 한 다음에 전월 보험료를 먼저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신청방법
보험가입이 안된 사업장은 아래에 사이트를 접속하신 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사업장 회원가입, 로그인 후 사업장 업무에 성립신고에 들어가서 하면 됩니다. 기존에 가입이 되었다면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서면으로 신청 시,
4대 보험정보연계센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신청서류를 다운로드하고, 작성하신 다음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